중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는 3월 31일 중국 해관총서, 중국 국가의약품총국, 상무부, 총무국과 함께 발표한 통지문 5호에 따라 관세청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의료용품 수출 품질 보장에 관한 공동 통지(제12호)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4월 26일부터 의료용이 아닌 수출용 마스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용품 수출질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통지에 따르면 의료 제품은 중국 또는 해외 품질 표준을 준수하는 한 수출이 허용됩니다.수출자는 제품 품질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수출자와 수입자의 공동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수입업자는 제품의 품질 기준을 승인해야 하며, 구매한 마스크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중국 세관은 상무부가 제공한 화이트 리스트에 따라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확인한 관련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와 제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최근 상무부는 해외 등록·인증을 받은 마스크(비의료용) 제조업체 화이트리스트와 의료용품 5종(코로나바이러스 시약진단키트, 의료용 마스크, 보호복, 인공호흡기 및 적외선 온도계).이 두 목록은 공개되며 CCCMHPIE 공식 웹사이트에 적시에 업데이트됩니다.
CCCMHPIE는 중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 품질을 보장하고 선의로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실제 행동으로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협력하여 전염병에 맞서 싸우고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우리는 또한 회사가 필요한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보장하기 위해 공지의 요구 사항을 따르고, 수입업자와 협력하여 수출 전에 수출업자 공동 신고서와 의료용품 수입업자 또는 수출 신고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게시 시간: 2020년 4월 30일